투자사기 당해 생긴 빚 8,954만원 탕감받다.
💡 핵심 요약: 투자사기 피해로 약 8,954만 원의 빚이 생긴 20대 의뢰인이, 수사 중인 피해금 회수 가능성이라는 변수를 변제계획안에 사전 설계하여 보정명령 없이 개시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피해금 회수 시 개인회생재단에 귀속시키겠다는 내용을 먼저 제시한 것이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 넘게 대전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맡아온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저는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인데… 제가 이 빚을 다 갚아야 하나요?”
— 투자사기 당한 의뢰인
사기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더 화가 납니다. 피해자인데도 보호받기는커녕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됩니다.
20년 넘게 대전에서 수천 건의 회생 사건을 맡아오면서, 이처럼 채무의 원인 자체가 억울한 분들을 적지 않게 만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사기 피해로 약 8,954만 원의 빚이 생긴 채무자가 어떻게 보정 없이 개시결정을 받아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사기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채무 발생 원인이 사기 피해라 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피해금 회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이 변제계획 심사 과정에서 이를 변수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변수를 변제계획안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피해금 회수 가능성이 개인회생에서 왜 문제가 되나요?
피해금이 일부라도 회수되면 그 금액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잡혀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변제계획을 보수적으로 잡으면 월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고, 그 불확실성 때문에 절차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이 우려하는 것은 채무자가 회수금을 따로 받으면서도 변제금은 낮게 유지하는 불공정한 상황입니다.

투자사기 당해 생긴 빚 8,954만 원, 보정 없이 개시결정 받은 방법
어느 날, 20대 초반의 한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생산직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던 분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부양가족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소득 대부분이 생활비와 가족 부양에 쓰이는 형편이었습니다.
문제점
- 지인의 투자 권유에 속아 약 8,954만 원의 채무 발생
- 고소장 제출 후 수사 진행 중이나, 관련 인원이 여러 명이고 피해 금액이 커서 수사 종료 시점 불확실
- 수사가 끝나더라도 피해금이 돌아온다는 보장 없음
- 피해금 회수 가능성이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변수로 작용
해결 과정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무시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불명확한 답변은 오히려 의구심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수 가능성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회수가 된다면 그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먼저 제시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우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했습니다. 사기 피해가 사실이며 사건이 공식적으로 수사 중임을 법원에 알리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안의 기타사항에 다음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 수사 결과가 나오면 법원에 보고하겠다는 것
- 피해금이 일부라도 회수될 경우 그 금액은 개인회생재단에 귀속시키겠다는 것
법원이 우려하는 것은 채무자가 회수금을 따로 받으면서도 변제금은 그대로 낮게 유지하는 불공정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수가 된다면 재단에 귀속시키겠다는 뜻을 변제계획안에 포함해서, 법원이 문제 삼을 이유를 사전에 없앤 것입니다.
✅ 결과: 법원은 별도의 보정 요구 없이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8,954만 원의 채무 중 약 65%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기 피해 입증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법원은 사기 피해 여부보다, 그 사건이 변제계획에 끼치는 영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봅니다. 피해금이 회수되면 그 금액은 재산이 되고, 변제계획 전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보정 없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피해금이 회수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변제계획안에 먼저 담았기 때문입니다.
💡 투자사기로 빚이 생겼을 때, 사기를 당한 사실만 증명하면 회생이 수월해질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법원이 묻는 질문에 답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코인 투자 사기를 당한 의뢰인이 개인회생에 성공하고 조기 면책까지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의 의심벗고 개인회생 성공한 3가지 조치 -> 자세히 보기
법원이 어디를 들여다보는지, 20년 개인회생 전문 율진이 먼저 짚어드립니다.
사기 피해, 진행 중인 소송, 이혼 과정의 재산분할, 상속받은 재산 등 개인회생에서 법원이 주목하는 부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문제는 법원이 어디를 문제 삼을지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수천 건을 직접 진행해본 경험이 아니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율진은 20년 넘게 대전에서 회생 사건을 맡아오며, 어떤 상황이 보정 사유가 되는지, 그 부분을 변제계획에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 직접 부딪히며 체득해 왔습니다.
- 내 상황에서 법원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짚어드립니다.
- 보정이 2번이든 3번이든 추가 비용 없이 인가까지 책임집니다.
- 의뢰인 사유가 아닌 기각 시 수임료 100% 환불해드립니다.
- 바로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방향부터 잡아드리겠습니다.
빚 없는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율진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년 개인회생 경력의 법률사무소 율진이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투자사기 피해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채무 발생 원인이 사기 피해라 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피해금 회수 가능성이 있으면 변제계획 설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해당 변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미리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기 피해 수사 중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수사 진행 중에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 수사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핵심은 수사 결과에 따른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변제계획안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입니다.
피해금이 회수되면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금이 회수되면 그 금액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제계획 전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회수금을 개인회생재단에 귀속시키겠다는 내용을 변제계획안에 미리 명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보정명령이란 무엇이고, 왜 피해야 하나요?
보정명령은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서류나 변제계획안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명령입니다. 보정 횟수가 많아지면 절차가 지연되고, 최악의 경우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변수를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하면 보정 없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 고소와 개인회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네, 동시에 진행 가능합니다. 고소는 형사 절차이고 개인회생은 민사 절차이므로 별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수사 결과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연관성을 고려한 전략 설계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시결정은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고, 인가결정은 변제계획안을 최종 승인하는 것입니다. 개시결정이 나야 변제계획 이행이 시작되고, 이행을 완료하면 면책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