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개인회생 비용, 처음에 얼마를 준비해야 하나요?
💡 핵심 요약: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에 내는 비용과 대리인에게 내는 수임료로 나뉩니다. 보령시는 대전회생법원 관할이며, 개시신청 인지대와 송달료는 채권자가 5곳이면 312,000원, 10곳이면 537,600원입니다. 채권자가 5곳이고 수임료가 150만원~300만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약 181만원~331만원이며, 수임료는 1/3씩 3회 분납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중지명령 인지대와 사건에 따른 예납금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채권자 수와 소득·재산 정리하기
어느 채권자에게 얼마를 빚지고 있는지, 최근 몇 달 동안 실제로 받은 소득이 얼마인지, 현재 가진 재산과 최근 처분한 재산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채권자 수는 송달료를 계산할 때 필요하므로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관할 법원 확인하기
개인회생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합니다.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계시다면 대전회생법원 관할입니다. 대전회생법원은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회생·파산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단계: 법원 비용 계산하기
개시신청서 인지대는 30,000원입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한 곳당 8회분을 더해 1회 5,640원으로 계산합니다. 개시신청 인지대와 송달료만 계산하면 채권자가 5곳일 때 312,000원, 10곳일 때 537,600원입니다.
4단계: 수임료와 분납 조건 확인하기
대리인 수임료는 법에서 정해 놓은 금액이 아닙니다. 총액뿐 아니라 몇 회까지 분납할 수 있는지, 처음 납부할 금액이 얼마인지, 보정이나 서류 발급에 별도 비용이 붙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단계: 비용 지원 제도 확인하기
법원의 소송구조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을 확인합니다. 소송구조가 인정되면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는 1600-5500입니다.

안녕하세요. 20년 넘게 대전에서 회생·파산 사건을 맡아온 법률사무소 율진 회생파산입니다.
보령에서 개인회생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처음 물으시는 것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보령에서 개인회생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지금 형편으로도 시작할 수 있을까요?”
— 의뢰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
💡 빚을 정리하려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그 절차에도 돈이 든다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생활비도 빠듯하다면 수임료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20년 넘게 회생·파산 사건을 맡다 보면 비용이 부담돼 상담을 1년씩 미루다가 그동안 이자만 더 늘어난 상태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뵙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수임료부터 계산하지 않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매달 얼마를 변제해야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했을 때 실제로 얼마를 갚게 되는지 모른 채 비용만 비교해서는 진행 여부를 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빚이 얼마나 탕감되나요?
탕감률을 미리 정해 놓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인정되는 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하고, 변제계획은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도 충족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의 빚이 있어도 소득과 생계비, 재산에 따라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생계비는 개시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이를 증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그 60%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2인 기준과 3인 기준의 차이는 한 달에 695,847원입니다. 이를 36개월로 계산하면 25,050,492원입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가 그대로 개인회생의 부양가족 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누구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생계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장래에도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채무 한도도 충족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에 따라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이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법에서 정한 경우에도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보령에서 신청하면 어디에 접수하나요?
보령시는 대전회생법원 관할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므로 집에서 가장 가까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회생법원은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회생·파산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사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습니다.
상담을 받는다고 바로 위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와 소득, 재산을 확인해 개인회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예상 비용까지 확인한 뒤 위임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
보령 개인회생 법원 비용은 얼마인가요?
개시신청서 인지대는 30,000원이고,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에 내는 비용과 대리인에게 내는 수임료를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금액·계산방법 | 근거 |
|---|---|---|
| 인지대(개시신청서) | 30,000원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 |
| 인지대(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서) | 각 2,000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0호 |
| 송달료 |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5,640원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
| 예납금 | 회생위원 보수 등 필요한 절차비용을 법원이 정해 예납하도록 할 수 있음 | 법 제590조·규칙 제87조 |
| 공고비용 | 별도 비용 없음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6조 제2항 |

1회 송달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입니다. 그전에는 5,500원이었습니다.
💡 핵심: 개인회생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한 곳당 8회분을 더합니다. 채권자가 한 곳 늘어날 때마다 송달료가 45,120원씩 늘어납니다.
채무액 자체는 개시신청 인지대와 송달료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채무가 1,000만원이든 3억원이든 개시신청서 인지대는 30,000원이고,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채권자가 5곳이라면 송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0 + (5 × 8) = 50회분
50 × 5,640원 = 282,000원
여기에 개시신청 인지대 30,000원을 더하면 312,000원입니다.
채권자가 10곳이라면 90회분이므로 송달료는 507,600원입니다. 개시신청 인지대까지 더하면 537,600원입니다.
두 경우의 차이는 225,600원입니다. 채권자가 다섯 곳 늘면서 송달료가 한 곳당 45,120원씩 추가된 결과입니다.
다만 312,000원과 537,600원은 개시신청 인지대와 송달료만 더한 금액입니다.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해당 인지대가 추가되고, 사건에 따라 예납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액을 감액해 납부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송달료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절차가 끝난 뒤 환급됩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대리인 수임료는 법에서 정해 놓은 금액이 아닙니다. 사무소마다 금액과 분납 방법, 추가비용 조건이 다르므로 처음 안내받은 총액만 놓고 비교해서는 실제로 얼마를 내게 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 항목 | 법률사무소 율진 기준 |
|---|---|
| 통상 수임료 | 평균 150만원~300만원,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짐 |
| 분납 회차 | 3회, 1/3씩 분할 납부 |
| 수임료 1회분 | 50만원~100만원 |
| 추가비용 발생 조건 | 없음. 보정 횟수와 관계없이 추가 비용을 받지 않으며 서류 발급 대행비도 별도로 청구하지 않음 |
| 기각 시 | 의뢰인 사유가 아닌 이유로 기각되면 100% 환불 |
| 송달료 잔액 | 절차 완료 후 환급 |
분납이 가능하다는 말만 듣지 마시고 몇 번까지 나눌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임료가 150만원이면 3회 분납 시 한 번에 50만원, 300만원이면 한 번에 100만원입니다.
추가비용이 붙는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서를 제출한 뒤 법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면서 진행됩니다. 사무소에 따라 보정이나 추가 업무에 별도 비용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음 안내받은 수임료에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가 5곳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임료가 150만원~300만원이고, 개시신청 인지대와 송달료가 312,000원이므로 기본적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약 181만원~331만원입니다.
수임료를 3회로 나누어 납부한다면 처음에는 수임료 1회분 50만원~100만원에 개시신청 인지대와 송달료 312,000원을 더한 약 81만원~131만원이 필요합니다.
금지명령·중지명령 인지대나 예납금이 발생하면 그 금액은 별도로 더해집니다.
문제는 이 정도 금액도 당장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아예 시작할 수 없나요?
비용 때문에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법원의 소송구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대리인 수임료 분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법원의 소송구조입니다.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소득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애인, 60세 이상인 사람 등은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에서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산 사건에서 소송구조가 인정되면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 등 일부 절차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둘째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적합한지 안내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회생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진술서 등의 작성을 지원합니다. 신용상담보고서 발급과 함께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절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번호는 1600-5500입니다.
셋째는 대리인 수임료 분납입니다.
저희는 수임료를 1/3씩 3회로 나누어 받습니다. 수임료 전액을 한 번에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무소와 비교하실 때도 “분납이 되나요?”라고만 묻지 마시고 몇 회까지 가능한지, 처음 얼마를 내야 하는지, 보정이나 서류 발급에 별도 비용이 붙는지도 확인해 보십시오.
채권추심이나 압류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면 2026년부터 달라진 압류금지 기준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개정돼 압류금지 생계비와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같은 날 생계비계좌 제도도 시행됐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압류금지 범위와 생계비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정리해 가면 되나요?
개인회생 제출서류를 전부 발급해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빚과 소득, 재산, 채무가 늘어난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상담 후 정해도 됩니다.
정리할 내용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빚 — 어느 채권자에게 얼마를 빚지고 있는지, 언제부터 생긴 채무인지
- 소득 — 최근 몇 달 동안 실제로 받은 금액과 현재 소득이 언제부터 이어지고 있는지
- 재산 — 현재 가진 재산과 최근 몇 년 동안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 재산
- 경위 — 빚이 늘어난 순서와 이유
특히 채권자 수는 송달료를 계산할 때 필요하므로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크게 소득자료, 채무자료, 재산자료, 가족·부양관계 자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뒤에는 법원에서 보정권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가 부족하면 법원은 보완할 내용을 안내할 수 있고, 신청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2호에 따라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 자체가 기각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추가로 확인하려는 내용을 서류와 자료로 설명하면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낮은 소득을 어떤 자료로 소명하느냐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 최저임금에 못 미친 조리사 소득은 어떻게 소명했나요?
조리사로 일하시던 60대 여성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채무는 약 1억 2,600만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파산보다 개인회생을 원하셨습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은 직접 갚고 싶다고 하셨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리사로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개인회생은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이어가야 하므로 앞으로도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했고, 법원에서도 낮은 소득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떳떳하게 살고 싶습니다.”
— 60대 여성 의뢰인
저희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로 근무기간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현재 직장에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득증명서로 신고된 소득을, 급여명세서로 실제 지급받는 급여를 소명했습니다. 여기에 근무 모습이 담긴 사진 5장을 함께 제출해 실제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도 보완했습니다. 급여를 실제보다 높여 적은 것이 아니라 현재 받고 있는 소득이 실제 근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자료로 설명한 것입니다.
✅ 결과: 의뢰인은 변제계획을 인가받아 채무의 91%를 덜고 매달 30만원씩 변제하게 됐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탕감률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용을 마련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처음 준비할 비용과 앞으로 내야 할 변제금은 따로 봐야 합니다. 법원 비용과 수임료만 계산해서 개인회생 진행 여부를 정하면, 정작 3년 동안 매달 얼마를 변제해야 하는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개시신청 인지대와 송달료는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5곳이면 현재 기준으로 312,000원, 10곳이면 537,600원입니다.
반면 실제 변제계획을 검토하려면 소득과 인정 생계비, 부양가족, 재산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단순 비교하면 2인과 3인의 생계비 차이는 한 달에 695,847원입니다. 이를 36개월로 계산하면 25,050,492원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누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 추가 생계비가 필요한지, 재산의 청산가치가 얼마인지에 따라 변제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수임료만 알아보고 개인회생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의 조리사 사례에서도 급여 금액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무 사진으로 실제 근무 사실과 소득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상담 전에는 비용을 얼마나 마련했는지만 확인하지 마시고, 현재 소득과 채무, 재산, 부양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보령에서 지금 형편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비용이 부담돼 상담을 미루고 계신다면 우선 채권자 수와 현재 소득부터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저희는 상담할 때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 채권자 수를 기준으로 개시신청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하고, 수임료를 합쳐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수임료는 1/3씩 3회 분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임료 1회분과 필요한 법원 비용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부채증명서를 비롯한 필요한 서류는 대리 발급까지 포함해 준비하며, 발급 대행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 보정 횟수와 관계없이 별도의 보정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 의뢰인 사유가 아닌 이유로 기각되면 수임료를 100% 환불해 드립니다.
- 사용하지 않은 송달료 잔액은 절차가 끝난 뒤 환급됩니다.
개인회생 결과를 상담 전에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소득과 채무, 재산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개시신청 인지대와 송달료는 얼마인지, 수임료를 포함하면 처음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는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진 회생파산이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보령에 사는데 대전까지 가서 접수해야 하나요?
반드시 대전회생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령시는 대전회생법원 관할이며, 대전회생법원 청사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은 전자소송으로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령 개인회생 비용은 전부 얼마인가요?
법원 비용과 대리인 수임료를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5곳이면 개시신청 인지대와 송달료가 현재 기준 312,000원입니다. 여기에 수임료 150만원~300만원을 더하면 기본적으로 약 181만원~331만원입니다. 금지명령·중지명령 인지대나 예납금이 발생하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서류를 다 떼어 가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빚, 소득, 재산, 채무가 늘어난 경위 네 가지를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실제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는 사건을 검토한 뒤 정할 수 있습니다.
수임료를 한 번에 낼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법률사무소 율진은 수임료를 1/3씩 3회로 나누어 받고 있습니다. 소송구조 대상에 해당하는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는 1600-5500입니다.
채권자가 늘어나면 비용이 얼마나 더 드나요?
채권자가 한 곳 늘어날 때마다 송달료가 45,120원 늘어납니다. 개인회생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한 곳당 8회분을 더해 1회 5,640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개시신청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치면 채권자가 5곳일 때 312,000원, 10곳일 때 537,600원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법에서 정한 경우에도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인정되는 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하고, 변제계획은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도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보정권고를 받으면 신청이 기각되나요?
보정권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추가로 확인하려는 내용을 서류와 자료로 보완하면 됩니다. 다만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2호에 따라 기각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