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채무를 정리하는 방식과 요건이 다릅니다.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개인파산은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 후에는 재산과 채무, 과거 재산 처분과 주요 금융거래를 확인하고,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심사받습니다.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 보정명령에 맞춰 소명해야 하며, 실제 사건에서는 약 2억원의 퇴직금과 퇴직연금 사용처를 5년치 계좌내역으로 소명해 두 차례의 채권자 이의에 대응한 끝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1단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제도인지 확인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지, 현재 보유하거나 정리해야 할 재산이 있는지, 채무가 언제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어느 제도가 더 유리한지를 먼저 정하기보다 현재 소득과 재산, 채무 상태가 어느 제도의 요건에 맞는지를 봐야 합니다.
2단계: 보령 개인파산 관할 법원 확인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보령시는 충청남도에 속하므로 대전회생법원이 관할하며,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대전법원종합청사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3단계: 채무·재산·소득·신분 자료 준비
어디에 얼마의 빚이 있고 언제 발생했는지, 현재 가진 재산과 과거 처분한 재산, 최근 실제로 받은 소득, 신분·가족관계 자료를 나눠 준비합니다. 금융거래 내역, 보험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도 함께 확인합니다.
4단계: 면제재산과 비용 확인
압류금지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고,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일정 재산은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사건에 따라 추가될 수 있는 예납금으로 나뉩니다.
5단계: 면책 심사와 보정명령 대응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래는 언제 어떤 이유로 발생했고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무엇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20년 넘게 대전에서 회생·파산 사건을 맡아온 법률사무소 율진 회생파산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파산을 신청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고, 면책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 의뢰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
개인파산을 알아보다 보면 개인회생도 함께 나오기 때문에 두 제도 중 어느 쪽을 검토해야 하는지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가진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경우 면책을 받지 못하는지, 접수 후 법원이 계좌내역이나 과거 재산 처분 내역을 왜 다시 요구하는지도 궁금해하십니다.
보령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한다면 관할 법원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과 채무만 적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처분한 재산과 주요 금융거래도 사실대로 밝혀야 하고,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 그 거래가 왜 발생했고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맡은 사건에서는 약 2억원 규모의 퇴직금과 퇴직연금 사용처가 문제가 됐고, 의뢰인과 배우자의 5년치 계좌 거래내역을 정리해 두 차례의 채권자 이의에 대응한 끝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부터 보령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거치는 절차, 법원 비용, 면책불허가사유와 비면책채권,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준비할 자료, 실제 사건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했는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두 제도는 채무를 정리하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개인파산은 가진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배당한 뒤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일정 기간 변제한 뒤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어느 제도를 검토할지는 소득과 재산, 채무가 생긴 경위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 확인 항목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계속적·반복적 소득 | 중요한 기준 | — |
| 보유·정리할 재산 | 함께 확인 | 특히 자세히 확인 |
| 채무 발생 경위 | 확인 | 확인 |
| 채무 한도 | 별도 한도 적용 | — |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은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중요한 기준입니다. 개인파산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과 과거에 처분한 재산을 특히 자세히 확인합니다. 채무가 언제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는 두 제도 모두에서 살펴보며, 개인회생에는 별도의 채무 한도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정하기보다, 현재 소득과 재산, 채무 상태가 어느 제도의 요건에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령 개인파산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먼저 관할 법원을 확인하고, 채무·재산·소득 자료를 갖춰 신청한 뒤 파산과 면책에 관한 심사를 받습니다. 접수 후 제출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령에서 개인파산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신청서를 어느 법원에 제출하느냐입니다.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 기준 가운데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개인의 보통재판적은 일반적으로 주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보령에 거주하면 가까운 홍성지원이나 보령시법원을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령 지역의 일반 민사사건 관할과 개인파산사건의 관할은 같지 않습니다.
⚠️ 주의: 보령시의 일반 민사사건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관할이라고 해서 개인파산사건도 홍성지원에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지방법원 지원에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따로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0항에 따라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파산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에는 이와 같은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보령시는 충청남도에 속하므로 대전회생법원이 관할합니다. 대전회생법원은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도산사건을 담당하며,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2항에 따라 충청북도에 주소 등을 둔 경우에도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전회생법원은 기존 대전지방법원이 담당하던 파산·개인회생 등 도산 업무를 담당하며,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대전법원종합청사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할 법원을 확인했다면 채무와 재산, 소득 등을 자료로 정리해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
| 채무 | 어디에 얼마의 빚이 있고 언제 발생했는지 |
| 재산 | 현재 가진 재산과 과거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 재산 |
| 소득 | 최근 실제로 받은 소득과 소득이 발생한 내역 |
| 신분·가족관계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재산목록을 작성할 때는 금융거래 내역, 보험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확인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과거에 처분했다면 그 처분 내역과 사용처를 소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만 기재하고 과거에 처분한 재산이나 큰 금액의 거래를 빠뜨리면 법원이 거래 경위와 사용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한다고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과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일정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제재산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면제재산을 인정받으려면 파산신청일 이후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 자료를 첨부해 신청해야 합니다.
💡 핵심: 재산을 숨겨 두는 것과 법에서 인정하는 면제재산을 신청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보유 재산과 거래내역은 사실대로 밝히고, 그중 면제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이 있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자료를 제출한 뒤에는 파산선고와 면책에 관한 심리가 진행됩니다. 면책은 파산선고와 별도로 심리를 거쳐 결정됩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특별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면책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1항·제3항).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일,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합니다. 이의신청기간이 끝나면 이의신청이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파산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재산관계가 복잡하거나 확인해야 할 거래가 많고 보정이나 채권자의 이의가 이어지면 심리에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채무가 늘어난 경우에는 사업 관련 자료도 추가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나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제출하게 될 수 있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개인 재산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 사이에 큰 금액이 오갔다면 해당 거래가 매출인지, 비용인지, 개인적인 자금 이동인지 거래내역과 관련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파산 비용은 어떻게 나뉘나요?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내는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으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처음 접수하면서 내는 비용과 사건 진행 중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비용이 서로 다릅니다.
인지대는 개인파산 신청에 필요한 신청수수료입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 등에게 결정문과 각종 서류를 보내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며,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에 따라 예납금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뒤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예납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비용을 확인할 때는 접수하면서 내는 금액뿐 아니라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송달료와 사건에 따라 추가될 수 있는 예납금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면책 결과를 미리 장담할 수는 없지만,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는 신청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재산 처분이나 거래가 있다면 그 경위와 사용처를 설명할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를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파산죄·과태파산죄·파산증뢰죄 또는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로 진술한 경우
-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적이 있고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적이 있고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구인의 명을 받고도 그 사실을 알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 과다한 낭비나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면책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 서류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 과다한 낭비·도박 등은 계좌 거래내역과 재산 처분 내역, 채무 발생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거래가 있다면 숨기기보다 언제 어떤 이유로 발생했고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설명할 자료를 갖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갚을 책임이 남는 비면책채권도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채권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 양육비·부양비 등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특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서 임의로 빼서는 안 됩니다.
개인파산 5년, 어떤 기간을 말하나요?
‘개인파산 5년’이라고 할 때 서로 다른 내용을 한꺼번에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과 면책결정 이후의 신용정보 문제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구분 | 기간 | 기산점 |
|---|---|---|
|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 | 7년 | 면책허가결정 확정일 |
|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 | 5년 | 면책 확정일 |
| 면책결정 관련 신용정보 | 위 기간과 별개 |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 |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도 무조건 5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합니다. 면책결정 정보가 신용정보로 관리되는 문제와 금융회사가 이후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을 어떻게 심사하는지는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5년 후’를 궁금해한다면 먼저 무엇에 관한 5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묻는 것인지, 면책결정 이후 신용정보나 금융거래를 묻는 것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한 번 파산신청이 기각된 뒤 다시 신청하는 경우도 위 7년·5년 규정과는 다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의 7년과 5년은 이전에 면책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 보정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보정명령에 무엇을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법원이 곧바로 파산이나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자료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이나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원은 추가 자료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말하는 개인파산 보정명령입니다.
보정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신청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채권자목록과 다른 제출서류의 내용이 맞지 않거나, 재산목록에 빠진 항목이 있거나, 계좌에서 큰 금액이 오갔는데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처럼 법원이 추가로 확인할 내용이 있을 때 자료를 보완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보정 내용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보정명령을 받고 제출했다는 서류를 그대로 준비하기보다 내 보정명령에 적힌 요구사항을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기한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상태로 남게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9조는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등을 파산신청 기각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제출기한을 확인한 뒤,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와 새로 발급받아야 할 자료를 항목별로 나눠 준비하면 됩니다.

퇴직금 2억원, 5년치 계좌내역으로 사용처를 소명한 실제 사례
병으로 일을 그만두게 된 40대 중반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치료비와 자녀 양육비가 계속 들어가면서 채무가 약 8천만원까지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퇴직 당시 받은 약 2억원 규모의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사용처가 문제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돈을 모두 사용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법원과 채권자는 현재 그 돈이 남아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2억원이 어느 계좌로 들어왔고 이후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과거 몇 년간의 자금 흐름을 자료로 설명하지 못하면 면책 심사에서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5년치 계좌 거래내역과 재산 처분 현황을 모두 모았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어느 계좌로 입금됐는지부터 확인한 뒤, 치료비 등으로 지출된 내역을 거래기록과 하나씩 맞춰 사용처를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계좌에 남아 있는 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결과: 채권자집회에서 제기된 이의에도 같은 자료를 토대로 대응했습니다. 두 차례의 이의를 거친 끝에 2억원이 넘는 과거 재산 처분 내역이 있었음에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한 사건에서 실제로 진행된 경과이며, 다른 개인파산사건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령에서 진행된 사건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개인파산 신청 후에도 재산과 거래내역을 소명해야 하나요?
접수 후에도 재산과 채무, 주요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는 신청, 파산선고, 면책 심사 등의 절차가 있지만 신청서만 제출하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자동으로 면책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에는 현재의 채무와 재산뿐 아니라 과거 재산 처분과 주요 금융거래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이 거래 경위나 재산의 사용처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관련 자료를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면책 심사에서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할 만한 사정도 확인합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래가 있다면 왜 그런 거래가 발생했고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요구받은 자료를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소개한 사건에서도 약 2억원의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이미 없어졌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실제 5년치 거래내역을 확인해 자금의 이동과 사용처를 소명하고, 채권자의 이의에도 같은 자료를 근거로 답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준비할 때는 예상 처리기간만 확인하기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로 채무가 생긴 경위와 재산 변동, 큰 금액의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상담 전에는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모든 서류를 미리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알고 있는 내용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구분해 두면 상담할 때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기 수월합니다.
우선 다음 네 가지를 적어 보시면 됩니다.
- 빚 목록 — 어느 금융회사나 채권자에게 얼마를 빚지고 있고 언제부터 발생했는지
- 소득 — 최근 실제로 받은 금액과 현재 소득 수준이 언제부터 이어지고 있는지
- 재산 — 현재 보유한 재산과 최근 몇 년 동안 처분하거나 증여한 재산
- 채무 발생 경위 — 어떤 이유로 빚이 생겼고 어떤 순서로 늘어났는지
법원이나 채권자에게 받은 문서가 있다면 버리지 말고 받은 상태 그대로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언제 받은 문서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현재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이고 대응기한이 언제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에서 대신 발급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자료도 상담할 때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은 서류까지 모두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 면책 여부나 사건이 끝나는 날짜를 상담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장담하는 안내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면책 여부와 처리기간은 제출된 자료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법원이나 채권자에게 받은 문서, 계좌 거래내역, 과거 재산을 처분한 자료가 있다면 우선 한곳에 모아 두시면 됩니다.
- 받은 문서가 어떤 내용을 요구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 법원이 요구한 내용에 어떤 자료로 답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 저희가 대신 발급할 수 있는 서류와 직접 준비해야 하는 자료를 구분해 안내해 드립니다.
- 처음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와 기존 신청이 기각됐거나 진행 중 문제가 생긴 경우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사건을 맡은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한 대응도 함께 진행합니다.
면책 여부나 정확한 처리기간을 미리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현재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추가로 소명해야 할 내용, 더 준비해야 하는 자료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진 회생파산이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보령에 사는데 개인파산 서류를 홍성지원이나 보령시법원에 내도 되나요?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충청남도에는 지방법원 지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보령시는 충청남도에 속하므로 대전회생법원이 관할하며,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대전법원종합청사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상태로 남게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9조에서는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등을 파산신청 기각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 안에 자료를 준비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사정을 법원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5년 후에는 아무것도 못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 확정일부터 5년입니다. 면책결정 이후의 신용정보와 실제 금융거래 여부는 이 기간과 별개의 문제이며, 금융거래는 각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소득과 재산, 채무 발생 경위를 함께 봅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은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중요한 기준이고, 개인파산에서는 현재 재산과 과거 재산 처분 내역을 특히 자세히 확인합니다. 채무가 발생한 경위는 두 제도 모두에서 살펴보며, 개인회생에는 별도의 채무 한도도 적용됩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가진 재산이 모두 처분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은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일정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면제재산은 파산신청일 이후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파산신청을 하면 특별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면책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1항·제3항).
사업을 하다가 채무가 늘어난 경우에는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가요?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나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사업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개인 재산도 구분해 설명해야 하며,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 사이에 큰 금액이 오갔다면 해당 거래가 매출인지 비용인지 개인적인 자금 이동인지 관련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