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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직접 하기 위해 필요한 1가지
“개인회생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하지만 막상 개인회생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17년 개인회생 변호사로서 개인회생을 직접 신청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설명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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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나도 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법원의 보호를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일정 기간 변제한 후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개인회생은 개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 이 해당됩니다.
반면,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 금액도 중요합니다. 담보부 채무(부동산 담보 대출 등)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신용대출, 카드 대출 등) 10억 원 이하로 제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 6단계
먼저 신청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접수해야 됩니다.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필수 서류로는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 급여명세서, 부채증명원 등이 있습니다.
이 때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금지시키는 법적인 조치입니다. 빠르면 신청서 접수 후 다음날 채권추심이 금지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서류를 접수하면 법원은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나 부족한 서류에 대해 보정명령/권고를 내립니다.
평균 1~3회 보정이 나오며 제출 기한 내에 법원의 보정 취지를 이해하고 제대로 소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법원은 ‘공식적으로 회생 절차를 시작한다’는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채권자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채권자 집회가 진행됩니다. 이 때 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이의에 대해 소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변제계획안대로 변제하면 면책해주겠다’하는 인가결정을 내립니다. 이후 변제기간동안 변제를 한 후, 면책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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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직접 하기 어려운 큰 이유
이처럼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에 개인회생을 직접 신청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보정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많은 부분에 대해 보정을 요구합니다.
- 충분한 업력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사무실인지
- 정상적인 세금처리(현금영수증 등)을 하고 있는지
- 상담 시 구체적으로 내 상황에 대해 자문을 해주는지
- 수임료, 송달료, 서류 대행비용 등 비용 구조가 투명한지
예컨대 ‘각 채권에 대해 돈을 빌리게 된 이유, 사용처, 사용목적, 지출된 내역과 그 근거를 표로 정리해 제출해라. 불확실하면 청산가치에 반영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럼 최근 몇년간의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확인하고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 표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채무’가 있는경우엔 ‘회생이란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수 있기에 그 과정이 더욱 복잡합니다.
이 밖에도 최근 몇 년동안 재산을 처분한 내역과, 처분하여 생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통장/카드는 어디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모두 제출해야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까지는 어떻게 하더라도, 이 보정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개인회생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했음에도 보정에 대응하지 못해 기각이 되어 찾아오셨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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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무실에 맡겼지만
기각당하고 찾아오셨던 이유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하는 동생의 보증을 섰다가 2억 6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안정적인 직장은 있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협의이혼 중인 배우자의 8억 원대 아파트였습니다.
법원이 보기엔 재산분할을 통해 4억 원가량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기에 이에 대한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헌데, 수백만원의 비용을 받은 개인회생 사무실은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알고보니, 변호사를 사칭하는 불법 브로커였던 것입니다.

개인회생 직접 하기 vs 변호사에게 맡기기
배우자에게 연락해 아파트 취득 자금의 출처를 확인했고, 의뢰인의 기여도가 30% 이하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들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아파트가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최근 5년간의 통장 내역과 자금 차용·증여 내역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법원의 의심을 벗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몇 번의 보정을 요구했고, 그때마다 더욱 구체적인 근거와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1억 6천만원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인가결정이 나왔고, 기각 후에도 회생에 성공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 사례 및 기각사유 2가지
안녕하세요. 16년동안 대전에서 개인회생을 맡아온 열린마음 회생파산(現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회생 신청했는데 기각되는 건 아닐까?”
“개인회생 기각 사례를 미리 찾아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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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직접 하기 위해선 실제 보정 내용을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법원에서 요구하는 보정서의 내용은 아래 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생 보정엔 어떤 것들이 나올까
법원은 보통 신청인에 대한 자료와 전반적인 채무에 대해 보정권고를 합니다.
–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
– 재산은 어떻게 처분했는지
– 통장 거래내역은 어떤지
– 카드 사용내역은 어떤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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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및 비용은 1/3 분납하고
기각 시엔 100% 돌려받으세요.
이런 이유로 열린마음에선 비용은 1/3로 분납하고, 기각 시엔 모든 비용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안심든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복잡한 서류 준비도 대신
- 보정이 2번이든 3번이든 끝까지
- 채권자의 이의제기에도 직접 대응
- 비용은 1/3 분납, 송달료 잔액 환급
- 기각 시엔 100% 환불도 약속해드립니다.
이처럼 약속해드리는 것은 그만큼 마음을 먹기가 어렵단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딱 한 번의 용기면 충분합니다. 연락하신다면 17년 개인회생 변호사로서 어떤 식으로 보정에 대응해야 되는지, 월 변제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빚 없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