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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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 사업 또는 소비 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 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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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1항).
-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