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개인회생, 대전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 면책불허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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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사유

  • 면책불허가 사유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채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 조세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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