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개인회생] 50대 위생원 여성, 월소득184만원, 생활비 부족 및 돌려막기로 인한 채무[변제율50%]
본문
● 직업 : 위생원
● 월 평균소득 : 1,843,671원
● 총 채무 : 43,395,426원. 원금 43,056,539원
● 부양가족 : 1명
● 변제기간 : 36개월
● 월 변제금 : 596,940원
● 청산가치(재산) : 자동차 및 임차보증금 등 11,767,830원
● 변제율 : 원금의 50% 상당
● 채무증대원인 : 생활비 부족 및 돌려막기로 인한 채무
● 요점 : 직전거주지의 반환보증금에 대하여 계좌 거래내역을 토대로 사용내역을 소명하고, 생활비로 쓴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개시결정 받음
●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① 주거비▸채무자가 실제로 주거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소명자료 : 대출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 거주하는 지역별로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가 다름
② 교육비 ‣ 채무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교육비 또는 자녀의 신체적 내지 정신적 장애 등으로 필요한 특수한 교육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경우(소명자료 : 납부고지서,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등)
③ 의료비 ‣ 채무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경우(소명장료 : 진단서, 영수증 등)
※ 세금계산서 및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법률사무소의 경우 브로커 사무실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직접 방문한 후 사건 위임 약정을 하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