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개인회생] 50대 공무직 남성, 생활비 및 사업운영실패로 인한 채무
금지명령
23-05-26 | 조회 6회 | 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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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 공무직
● 총 채무 : 208,122,169원
● 지급불능시기 : 2014.경
● 최근 1년 이내 채무 : 없음
● 채무증대원인 : 생활비 및 사업운영실패로 인한 채무
● 요점 : 대전지방법원 개인회생 필수자료제출목록 빠짐없이 제출
●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① 주거비▸채무자가 실제로 주거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소명자료 : 대출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 거주하는 지역별로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가 다름
② 교육비 ‣ 채무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교육비 또는 자녀의 신체적 내지 정신적 장애 등으로 필요한 특수한 교육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경우(소명자료 : 납부고지서,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등)
③ 의료비 ‣ 채무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경우(소명장료 : 진단서, 영수증 등)
※ 세금계산서 및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법률사무소의 경우
브로커 사무실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직접 방문한 후 사건 위임 약정을 하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