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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ESSFUL CASE

[대전개인회생] 40대 회계사무소 직원 여성, 수술비 및 생활비로 인한 채무 [변제율 16%]

개시결정
23-05-23 | 조회 7회 | 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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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직업 회계사무소 직원

 월 평균소득 : 2,288,298

 총 채무 : 88,757,871원금 87,816,292

 부양가족 : 3

 변제기간 : 36개월

 월 변제금 : 400,004

 청산가치(재산) : 보험, 임차보증금, 부동산, 수령 퇴직금 31,921,214

 변제율 원금의 16상당

 채무증대원인 수술비 및 생활비로 인한 채무

 요점 신청인은 수급자로, 근로소득과 수급비를 합한 금액으로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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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주거비채무자가 실제로 주거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소명자료 대출계약서임대차계약서 등)

거주하는 지역별로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가 다름

 

 교육비  채무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교육비 또는 자녀의 신체적 내지 정신적 장애 등으로 필요한 특수한 교육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경우(소명자료 납부고지서장애인증명서진단서 등)

 

 의료비  채무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경우(소명장료 진단서영수증 등)

 

  세금계산서 및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법률사무소의 경우 

 브로커 사무실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직접  방문한 후 사건 위임 약정을 하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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