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개인회생] 40대 회계사무소 직원 여성, 수술비 및 생활비로 인한 채무 [변제율 16%]
본문
[개시결정]
● 직업 : 회계사무소 직원
● 월 평균소득 : 2,288,298원
● 총 채무 : 88,757,871원. 원금 87,816,292원
● 부양가족 : 3명
● 변제기간 : 36개월
● 월 변제금 : 400,004원
● 청산가치(재산) : 보험, 임차보증금, 부동산, 수령 퇴직금 31,921,214원
● 변제율 : 원금의 16% 상당
● 채무증대원인 : 수술비 및 생활비로 인한 채무
● 요점 : 신청인은 수급자로, 근로소득과 수급비를 합한 금액으로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함
●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① 주거비▸채무자가 실제로 주거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소명자료 : 대출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 거주하는 지역별로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가 다름
② 교육비 ‣ 채무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교육비 또는 자녀의 신체적 내지 정신적 장애 등으로 필요한 특수한 교육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경우(소명자료 : 납부고지서,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등)
③ 의료비 ‣ 채무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경우(소명장료 : 진단서, 영수증 등)
※ 세금계산서 및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법률사무소의 경우
브로커 사무실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직접 방문한 후 사건 위임 약정을 하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