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개인회생] 40대 직장인 남성, 생활비로 인한 채무
본문
● 직업 : 직장인
● 총 채무 : 90,029,417원
● 지급불능시기 : 연체 없음
● 최근 1년 이내 채무 : 전체 채무의 1/5
● 채무증대원인 : 생활비로 인한 채무
● 요점 : 개인회생 필수자료제출목록을 빠짐없이 제출함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단위:원/월)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2022년 | 기준 중위소득 |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① 주거비▸채무자가 실제로 주거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소명자료 : 대출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 거주하는 지역별로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가 다름
② 교육비 ‣ 채무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교육비 또는 자녀의 신체적 내지 정신적 장애 등으로 필요한 특수한 교육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경우(소명자료 : 납부고지서,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등)
③ 의료비 ‣ 채무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경우(소명자료 : 진단서, 영수증 등)
●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2022. 1. 1.시행)
①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때
② 과거 1년간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때
*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와 같이 실제로 채무자가 배우자를 부양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면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음